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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에는 이자와 보험과 같은 선택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해당될 수 있으며,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어떤 유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가?

대출기관이 차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용 수수료 – 개설 또는 선불 수수료에 지불하는 수수료
  • 위약 수수료 – 차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물어야 하는 수수료
  • 제3자 수수료 – 브로커와 같이 제3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수수료

수수료에 적용되는 규칙

법에 의하여 대출기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차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합니다.
  • 이들 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 신용 또는 위약 수수료는 합리적인 액수여야 합니다.
  • 제3자 수수료는 실비에 포함합니다.

수수료를 공개한다.

대출기관은 최초 공시에서 차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수료의 종류, 대출자가 지불해야 하는 만기일, 수수료의 액수가 포함됩니다. 대출기관이 계약 당시 수수료를 확정할 수 없다면 수수료 계산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다시 제시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한 후 5영업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차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대출기관은 수수료를 설명하고 설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차용자에게 수수료의 목적, 수수료에서 회수된 비용의 종류, 대출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기, 수수료를 유발하는 요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의 명칭 및 설명에 관한 정보는 차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이 잘못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설명하는 경우, 신용계약과 소비자금융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또는 위약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대출기관이 부과하는 신용 또는 위약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출 기관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는 손실과 수수료가 합리적인 상업적 관행기준을 반영하는지 고려합니다.

소비자신용계약 체결에 대한 정보 더 보기.


제3자 수수료는 실비에 포함한다.

제3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이를 차용자의 실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할인이나 공제액도 적용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이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추산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미리 부과한 뒤, 실제 수수료가 추산치보다 적다면 차액을 대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신용보험과 관련하여 대출기관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3자 수수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