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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원조는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어려움을 대출기관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 말하기

대출기관은 어려움에 처한 차용자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대출금을 지속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기관에 귀하의 상황을 돕기 위해 계약약관을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귀하와의 신용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고충신청서 작성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귀하는 법적으로 대출기관에 개인 대출, 담보대출, 신용 카드 또는 기타 소비자신용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 실직,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과 같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고충을 겪는 경우
  • 이러한 이유로 부채를 합리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
  • 계약이 법에 의해 지정된 방식으로 변경되면 채무 상환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경우(’변경해야 할 항목’ 참조)

언제든지 계약 변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고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위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대출기관은 이를 고려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용자는 언제 고충신청서를 작성하는가?

고충신청서를 작성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대출 기관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연락해야 합니다.

고충신청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상황은 제외됩니다.

  • 두 달 이상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압류경고 또는 재산법률고시 후 2주 이상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만기일에 4회 이상 연속으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기관이 다른 신청을 검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4개월 내에 동일한 근거하에 고충신청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 채무상환과 채무불이행을 만회하는 경우, 다시 고충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가?

다음 중 하나를 통해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 및 각 지급액 축소
  • 일정 기간 동안 채무상환 연기(지급유예)
  • 계약기간 연장 및 일정 기간 동안 채무상환 연기(지급유예)

이러한 옵션은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출 총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차용자는 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변경 사항은 차용자와 대출 기관에 모두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고충신청서 신청 더 보기.

고충신청 – 대출기관 및 차용자를 위한 정보 – 팩트 시트 – 2016년 5월 PDF (703 KB)
대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가이드 – 2016년 3월 PDF (8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