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규칙, 고객이 구매를 변경할 시간을 주는 규칙, 취소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규칙과 같은 직접판매계약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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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란?
알아야 할 사항
도움 구하기
위원회의 역할
직접판매란?
직접판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또는 기업의 중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소비자의 집이나 직장 또는 전화로 접근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판매원을 집으로 부르거나 전화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 가격이 100달러 이상(또는 공급 시점에 가격이 불확실할 수 있음)인 경우
더불어 다음의 경우도 직접판매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한 가지 목적(예: 가입 목적)으로 사업체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
소비자가 연락을 응하지 못해 다시 전화하는 경우(예: 부재중 전화에 답하거나 명함의 번호에 응답하는 경우).
알아야 할 사항
소비자는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원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부담스러운 경우, 어떤 것에도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말고 판매원에게 이름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마십시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취소 권한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집 방문 판매일 경우 서명 즉시, 전화 판매일 경우 5일 이내에 판매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한 후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바꿀 수 있고, 계약의 서면 사본을 받은 후 최대 5영업일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 권리에 대해 듣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계약을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공급자는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돈을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동안 상품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환불을 받은 뒤 공급자가 요청하는 시간에 상품을 회수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5영업일 취소 기간 내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자는 이를 취소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판매에 관한 지침 더 보기.
도움 구하기
사업체가 직접판매 도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비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자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직접판매와 관련된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정거래법을 시행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체를 조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의 예
판매원이 Ari의 집 현관을 두드리며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품을 시연해 보인 후 판매를 시도합니다. 공급자는 Ari에게 진공청소기 가격으로 49달러를 책정한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49달러가 보증금일 뿐이며 실제 총 가격은 299달러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은 상품에 지불해야 하는 총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시행할 수 없고 Ari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